농업재해 복구비 확대…지난해 피해 농가에 5억 소급 지원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도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도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산군 현장을 찾아 재난 대응체계와 복구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 파손된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해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재설치 등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 점검과 비상근무 체계 운영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을 농업소득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늘린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되며, 농업법인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지난달 실시한 재조사 결과 이상저온, 우박, 폭염, 가뭄, 호우, 병해 등 7건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323농가에 총 5억13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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