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해야"


중기중앙회·기후부,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낮은 인건비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기후부는 "영세 사업장에 한해 직무경력이 있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동 전쟁발 종량제봉투 대란과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재생원료 사용제품·용기 구매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녹색제품 의무 구매재도 대상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업종별 대표자들은 △재활용업체의 폐유 보관 및 처리기한 현실화 △유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 규정 개정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표시 제한 완화 등 여러 중소기업 환경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갗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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