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는 최근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26일 오후"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예외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현재까지 카드 이용약관을 토대로 최종 충전 금액의 60%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40%이하에 한해 잔액을 돌려줬다.
스타벅스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하는 마음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외 환불 기간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 누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내에 지급된다.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에서도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할 때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된다. 이 경우 예외 환불 기간 전이라도 회원 탈퇴가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한 현금 환불도 지원한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매장별 고객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카드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안내한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프로모션이 계엄군의 탱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소비자 비판을 불렀으며 즉각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회사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고 제 잘못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신세계그룹도 문제의 프로모션 관련 스타벅스 직원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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