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 75% 이상이 동의하면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공동지원사업과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각각 50%로 운영하면서, 개별지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주민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상 주민 4분의3 이상(75%)이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마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연도 이월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 후 남은 통상적 집행잔액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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