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창연 vs LG 윤관 '2억 대여' 소송 뒤집혔다…"정의 살아있다"


조창연 씨, 윤관 상대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률대리인 "돈 받은 사실 부인한 윤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창연 씨(왼쪽)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돈을 돌려달라"며 친구이자 LG가(家)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조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쯤 경기초 동문인 윤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실제로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억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조 씨에게 있었지만,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 물론 금전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었다. 이에 조 씨는 항소심에서 대여 당시 두 사람 간 신뢰 관계 등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적극 설명해 왔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 결과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표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간접 사실을 통해 윤 대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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