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CJ그룹이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렘 채널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CJ그룹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여성 직원 330여명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사실을 확인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에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번호, 직급 사진 등이 포함돼 있어 해킹보다는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규모는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했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