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계약 체결…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13일 각사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14일 합병계약 체결
대한항공 "대한민국 항공산업 한 단계 끌어올릴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각사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1대 0.2736432(대한항공대 아시아나항공)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합병 계약 이후 대한항공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 등 제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및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 및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날에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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