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은행 위임장' 전자문서로 즉시 전송…국제우편 불편 줄인다


금융위, 유관기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협약
국제우편으로 위임장 보내는 불편 해소

앞으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즉시 전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통해, 직접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가 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한편,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은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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