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중처법 불확실성 탓에 투자·고용 위축"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향해 규제 개선 필요성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경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향해 노란봉투법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처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확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에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최근에는 ESG를 규제화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제도 운영의 속도·범위를 조정하는 유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강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손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중처법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기업의 ESG 자율 경영 확대를 위해 먼저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발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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