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가수 두아 리파(Dua Lipa) 측이 현지에서 제기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이미지 무단사용 소송에 대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기 전 파트너사로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받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이미지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삼성전자가 '크리스탈 UHD TV' 제품군 포장 박스 전면에 두아 리파 사진을 별도 계약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유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자산이다.
두아 리파 측은 현지 법원에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등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nde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