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담 기금 신설에 나선다. 그간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기획예산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각 부처가 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신고 기여도에 걸맞은 금액을 적기에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금을 마련하면 재원 확보에 안정성을 높이고 부처 간 중복이나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 대상은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1차 검토 대상이다.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개별 부처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금이 출범하면 두 기관의 포상금도 해당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한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등 간접지원 사업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