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사고 직원 징계 정당"…노조 반발에 강경 대응


2~3월 거제사업장서 안전사고 2건 발생
회사 측 "안전규정 위반 따른 징계"…노조는 '철회 요구' 집회

한화오션이 지난 2월과 3월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직원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한화오션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안전 원칙 훼손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6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지난 2월 거제사업장에서는 주행형 타워크레인과 서비스타워가 충돌해 서비스타워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3월에는 인양 중이던 발판 자재를 묶은 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발판에 부딪힌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칫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한화오션은 노사 및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사고 관련 현장 담당자들이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을 위반하거나 안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크레인 이동 경로와 충돌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작업자 접근 통제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고로 일부 작업자들은 중상을 입고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일부 재해자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이 100%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후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크레인 운전자와 직·반장, 파트장 등에 대해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안전규정 위반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노조가 지난달 28일 제조총괄 임원실에 들어가 노트북과 전화기, 의자 등 집기류를 가져가는 행위를 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업장 내 집회에 이어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도 피켓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노조 측의 반발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반발은 회사의 안전문화 정착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측은 현재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 크레인과 고소차 교체, 협력사 안전 지원, 안전문화 컨설팅 및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임직원 수도 8600명 수준에서 1만1000명 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안전하지 않은 조선소는 글로벌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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