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JW중외제약이 과거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6일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시작된 영업정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정지가 끝난 뒤 빠른 물량 공급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0일 JW중외제약의 포스페넴주 등 31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해당 품목들의 신규 출고가 전면 중단된다. 영업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535억원으로 회사 전체 연결 매출의 약 6.91%를 차지한다. 대상 품목 중 '엔커버액'은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과 의료상 필요성을 고려해 판매정지 대신 약 3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 리베이트 혐의 유죄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신 대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JW중외제약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회사 측은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3개월간 신규 출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풀린 물량은 유통된다"며 "2~3분기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 수준은 아니지만 단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제네릭 경쟁이 치열한 시장 구조상 3개월간의 공급 공백은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정지 기간이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있는 만큼 단기적인 매출 인식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고가 소진되는 품목의 경우 경쟁사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종료 후 신속하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치이며, 2018년 이전 일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회사는 해당 사안 이후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