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4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3360가구로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65가구를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가파르다. 실적 누적 기준으로는 총 8357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총 2만2064건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매입 요청은 1만3635건 접수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분을 먼저 대신 갚고 피해자는 이를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도 2024년 9월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매입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 지난달 2047건 심의…855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위원회는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1192건 중 74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6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 이후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