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세청은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이날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겐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해도 된다. 단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0.7%, 체크카드는 0.4%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으로 채워주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고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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