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질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아기 자가 수유제품의 질식 등 사고 유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사용중단 권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고정해 아기가 스스로 수유하도록 돕는 구조로, 셀프 수유 쿠션이나 젖병 거치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표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채워지도록 할 것 △아기의 신호에 따라 수유량을 조절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을 지킬 것 등을 권고했다.
해외에서는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젖병을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이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은 2022년 12월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으며, 이후에도 유사 제품이 유통되자 지난해 10월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영아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가 들릴 경우 젖병을 떼어내거나 머리를 돌리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