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쿠팡,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과 자의적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등을 전면 수정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시정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쿠팡·네이버·지마켓 등은 약관상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손봤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중개 서비스 제공자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약관에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쿠팡·컬리·11번가의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대금의 정산 보류는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은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소비자 간 분쟁 발생, 계약 종료 후 발생가능한 클레임 등 광범위한 사유에 따라 플랫폼 자의적으로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사유는 삭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쿠팡은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정해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약관 개정 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일부 플랫폼의 제한도 수정될 예정이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현재 플랫폼들이 약관 자진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초쯤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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