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SM화진과 한국큐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업체는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 분야에서 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8월 SM화진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물량 수주를 활동이 어려워 지면서,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물량을 독점해 왔다.
이후 SM화진이 2020년 6월에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다. 한국큐빅은 수주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SM화진이 한국큐빅에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합을 제안했다. 이에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한국큐빅이 동의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5개 신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SM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물량을 각각 수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SM화진은 16억3200만원, 한국큐빅은 9억5900만원 등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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