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효성가(家) 장남 조현준 회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정 만남이 8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7일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 미수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조현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조현준 회장은 해당 재판의 고소인으로, 과거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언론대리인은 <더팩트>에 "이번 불출석은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고소인이 재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추후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해 진실된 증언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8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루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길 요청했으나,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단 증인신문 기일은 8월 21일(오전·오후)과 28일(오후) 이틀로 잡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날짜에 증인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이야기해달라"며 "그때 가서 조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갱신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갱신 절차가 필요했으나,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공판은 공소사실 요지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갱신 절차를 위한 조현문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의 PPT 설명은 오는 6월 19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조현준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효성그룹을 떠났다. 이듬해 조현준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부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과도 갈등을 빚었다.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22년 11월 주식 고가 매수와 함께 자신을 '회사 성장의 주역'으로 설명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조현준 회장·효성그룹 측에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자문을 맡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강요 미수와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서고 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