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윤관에 차용증 하나 없이 '2억' 빌려준 삼부토건 손자, 왜?


'윤관 vs 조창연'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4차 변론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친구이자 LG가(家)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 씨가 윤 대표에게 거액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 등 안전장치 없이 돈을 건넸던 이유가 결심 법정에서 언급됐다. 2억원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등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선뜻 돈을 빌려줬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16일 조 씨와 윤 대표의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조 씨 측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으면서 결심으로 진행됐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쯤 경기초 동문인 윤 대표의 도움을 받는다. 이후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판결을 앞두고 조 씨 측은 경찰 조사 당시 거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조 씨 측이 이러한 경찰 조사 내용의 조각을 맞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인 2024년 10월 항소에 나서는 동시에,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윤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윤 대표)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받았더라도 이상준을 통해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그리고 (경찰이) 이상준에게 물었더니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걸 봤을 때 이상준이 아니면 피고가 직접 (2억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이상준 씨는 윤 대표의 후배로, 이번 재판과 관련이 깊은 르네상스호텔의 재건축 사업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 측은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르네상스호텔 매각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윤 대표의 권유에 따라 이 씨에게 시행사 지분 25%를 넘길 정도로, 당시에는 윤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조 씨 측에 따르면 지분 25%로 받을 수 있는 수익 규모는 70억원 수준이었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더 큰 금액(지분)에 대해서도 그냥 믿고 건넸을 정도로 (윤 대표를) 믿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 별도로 2억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남겼을 리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대표와 주변 인물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등이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나온 1심 결과는 원고(조 씨) 청구 기각이었다. 2억원을 빌려줬다는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 사실이긴 하지만, 형사 고소건과 나와 있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