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에 대응해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한 가입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사내교육 △농축협 창구 등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권유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예적금 대비 유리하다는 설명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민원이 제기됐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연금 전환 시에도 초기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낮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 전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우선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 상품 내용을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2월 재테크·절세 등을 주제로 사내교육을 진행한 후 이어진 상담과정에서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목적으로 설명·권유하여 계약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톡 등을 보유하여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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