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집중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가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갱신 기준에 매출 상한을 새로 설정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거나, 상품권 환전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과 3년 주기의 갱신이 모두 제한된다.
이미 가맹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한다. 기존 가맹점은 법 시행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가맹 대상 업종도 다시 손질했다. 병·의원과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은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전문 서비스업을 배제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집중하려는 조치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 이용 비중과 상권 유입 효과를 고려해 기존처럼 가맹을 허용한다.
부정 유통 제재 수준도 강화했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맹점 외 장소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한다. 아울러 미등록 점포가 상품권을 수취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 관리 절차 역시 강화했다. 신규 등록이나 갱신을 신청할 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을 의무화했다.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요구한다. 조건부 등록 이후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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