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상생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HDC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300억원대 자금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