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급등 주유소 긴급 점검…214원 인상 적발


국제유가 상승 속 가격 인상 적정성 확인
재고·유통·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집중 조사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30일 시행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일부 주유소에서 하루 만에 200원 넘게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돼 정부가 불시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30일 시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인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주유소는 지난 26일 대비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재고 및 수급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산업부는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추가 점검도 이어간다.

이번 점검은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인상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현장 대응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이해한다"며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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