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강화하는 삼성중공업…"안전이 경영 1원칙"


민·관·노·사 합동 선포식 개최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오른쪽 네번째)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번째) 등이 작업중지권 카드와 함께 멈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중공업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삼성중공업은 26일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또한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작업중지로 인해 작업 시수가 줄어 협력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근로자가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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