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도로안전 강화


화물차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과적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 점검에 나서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먼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여기에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운송업체·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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