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정부 주도 전환…연내 입지 발굴·최대 4년 단축


군 작전성 사전 반영…이익공유로 주민 수용성↑
2035년 25GW 확대…발전단가 150원 이하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안 자은도 일원 전남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 신안군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민간 주도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발전 입지 선정이 정부 주도로 전환된다.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며, 인허가 일괄 처리로 사업 기간은 최대 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는 풍황과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전력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주요 인허가가 사전에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평균 10년가량 소요됐지만 이번 계획입지 체계 도입으로 사업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단지 규모는 통상 1GW 이상 수준이다.

기후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지정보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해 지정하고, 구체적인 입지 위치와 사업 규모 등은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

계획입지 제도와 기존 개별입지 사업(민간이 입지를 직접 선정해 추진하는 방식)은 당분간 병행된다. 올해 하반기 입찰은 기존 개별입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예비지구 지정 이후 발전지구 확정과 사업자 선정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온 ‘군 작전성’ 문제도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군 작전성 문제가 없는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군 작전성 협의를 계획입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 구성의 절반 이상을 어업인과 주민 대표로 채우도록 했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25GW 규모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발전단가는 2030년 ㎾h당 250원, 이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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