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회장 고발에 HDC그룹 "단순 누락, 은폐 의도 없어"


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곳과 외삼촌 일가 회사 12곳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몽규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현황을 지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HDC그룹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HDC그룹은 단순 누락으로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HDC그룹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곳과 외삼촌 일가 회사 12곳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누락 회사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사다. SJG세종, 인트란스해운 등 이들 회사의 자산 합계는 1조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해명했다.

HDC그룹에 따르면 유일한 거래는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 관리용역계약 1건이다.

HDC그룹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HDC는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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