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중동 분쟁,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연체율과 유동성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는 특별 관리와 밀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에 속도를 높인다. 부실채권의 신속한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포용금융 정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은 높이는 반면, 지역 경제와 서민을 위한 자금 공급은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중·저신용자의 금리 단층 완화도 도모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면서다.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해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보호 체계도 대폭 정비한다.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 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 요청권 등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카드사의 경우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등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영업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유연한 감독 기조를 지속한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장 먼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kimsam11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