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DB아이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거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공정위는 DB아이엔씨의 위반 행위로 거래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이 2년 넘게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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