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진승욱 체제' 출범부터 시험대…직원 주가조작에 내부통제 도마


전직 대신증권 부장 구속…코스닥 종목 시세조종 혐의
'패가망신' 엄벌 기조 속 감독당국 시선 집중

대신증권이 진승욱 대표(오른쪽 위) 체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직 직원의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대신증권이 진승욱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내부통제 논란에 직면했다.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재직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 직원이 오히려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시선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진승욱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양홍석 부회장 재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진 부사장은 주총 이후 오익근 대표의 뒤를 이어 대신증권을 이끌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진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대신증권에 입사했다. 이후 대신에프앤아이 경영기획본부장, 대신증권 전략지원부문장과 경영기획부문장, 대신자산운용 대표 등을 거치며 그룹 내 핵심 요직을 두루 맡아왔다.

다만 새 경영진 체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대신증권 전 간부급 직원의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며 내부통제 논란이 커진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신증권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A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이후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리서치센터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를 일괄 제한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금융당국의 대신증권 평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점검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기조가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우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뉴시스

대신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반포WM센터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이 제기됐다. 해당 센터장은 이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도 책임 논란이 이어지며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증권사는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개자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중개자가 선수가 돼 부정행위를 한 셈인 만큼 일반 시세조종 세력보다도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증권사가 모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완벽하게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가조작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 내부에서도 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사실상 '패가망신'에 가까운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논란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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