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301조 조사 개시…정부, 민관 합동 체제 구축


조사 대상국 중국·베트남 등 60개국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 접수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일(현지시각) 개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체제를 구축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일(현지시각) 개시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원칙으로 업계·전문가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한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같은 달 28일에는 공청회가 열린다. 필요할 경우 5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해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자동차(15%)와 철강(50%) 등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는 별도로 유지되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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