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유가 대응…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지급단가 상향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내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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