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녹색기업 보증지원 근거 마련…19일 시행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녹색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녹색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9일이다.

개정안에는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위임 사항,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담겼다.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도 구체화됐다.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규정된다. 사업화 지원대상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된다.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이 등록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90일 이내라면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기업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법령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환경표지 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녹색산업 지원 체계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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