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컨트롤스, 지연이자 미지급·부당특약…공정위, 과징금 1억4400만원


16개 업체에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인지컨트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인지컨트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120건을 제조 위탁하면서, 총 45건의 거래에 대해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그중 6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1일~최대 328일)에 발급했다.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8월∼2023년 7월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 계약 합의 불성립 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계약 해지 조건을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게 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 제기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총 33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목적물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6841만원을 미지급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 1031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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