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즌 '내부자 거래' 집중…금감원, 불공정거래 특별감시 착수


175건 중 24건 결산 관련…79%가 1~3월 집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67%…최대주주·임직원 다수 적발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1분기는 감사의견, 실적 확정 등 민감 정보가 대거 공시되는 시기인 만큼, 내부 정보를 악용한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가운데 결산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19건(79.2%)이 1~3월 사이에 발생해 결산 시즌에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1분기는 상장사의 연간 영업실적과 감사의견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생성·공시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악재성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장폐지 회피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부정거래가 6건(25%), 시세조종이 2건(8%)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활용된 정보는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대부분 악재성 내용이었으며, 주된 혐의자는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로 확인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장기 실적 부진이나 적자 전환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했다. 최대주주·경영진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경우나 상호 변경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종목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었다.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공시 이전에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장사 임원·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일반 투자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결산 실적이 부진한 기업일수록 허위공시나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해 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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