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는 기업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26일 오전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먼저 공정이용 안내서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해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나간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돕고, 온라인 공개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아울러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 목적의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지금은 AI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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