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23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및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은 없었으며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이어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건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무단 결제 의심 사례 7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31일간 운영된 쿠팡 피해신고센터에서 무단결제로 피해를 본 사례만 총 7건 접수됐는데, 그중 신고인이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장 자료를 낸 1건에 대해 수사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이는 쿠팡이 지난해 12월 7일 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카드와 계좌번호 등 고객의 결제정보와 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께 쿠팡에서 신용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또 당시 시간대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해당 결제 내역은 취소됐다. 그러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카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A씨의 사례가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tellm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