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에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관세 이슈와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세부 절차가 구체화할 것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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