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이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 보험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 교육을 하고 지방정부는 농업인 27320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92104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과 청구 방법을 교육한다.
현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가입 서류 접수와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농협에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1년 계도기간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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