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설탕 원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켰다.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대응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합의했다.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했다.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CJ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해 협상하는 식이다.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다.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다.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설탕은 제조에 대규모 장치가 필요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며 "제당사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3조2884억원으로 산정했고, 부과기준율은 15%였다. 담합 사건의 경우 부과기준율은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제일제방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주 위원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자 내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과 함께 시행 세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을 억제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또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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