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시공사 선정 논란' 성수4지구 행정지도…"합의 권고"


입찰 유효성 논란에 성동구청 공식 개입

성동구청은 11일 오후 성수4지구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조합과 두 시공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대우건설

[더팩트|황준익 기자] 성동구청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서며 시공사 선정에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이날 오후 성수4지구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조합과 두 시공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유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기관의 공식 개입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성수4지구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시공사 선정 유찰 결정을 내렸다. 직후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을 공고했지만 이를 다시 취소했다.

표면적으로는 '합의 권고' 형식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조합의 판단에 대해 구청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경쟁입찰 성립 직후 일부 분야 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유찰을 결정하고 이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등 혼선이 반복된 점이 행정지도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밀어붙이는 흐름에 대해 행정기관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 확정된 사안이었다면 합의 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처분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도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행정청의 판단 방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자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는 게 정비업계 시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쟁점은 '입찰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행정기관의 개입을 계기로 조합이 기존 판단을 재검토할지, 또는 새로운 합의안을 모색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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