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투자자 보호 강화"


11일 63개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책무구조도 형식 논란 경계…컨설팅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본격화한다. 단순 사후 제재를 넘어 상품 설계부터 판매·운용까지 전 과정에서 사전예방 기능이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60곳과 선물사 3곳 등 총 63개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검사·제재 사례와 2026년도 중점 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전 업계에 함께 공개했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일부 회사에서는 단기 수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사적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며 감사와 준법감시인이 보다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 집중 점검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 검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관리조치 설계, 이행 점검, 준법감시부서의 총괄 관리 체계를 항목별로 진단하고 모범 사례와 보완이 필요한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책무 배분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는 투자자 보호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 문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 이행과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준법성 검사와 함께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취약 부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가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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