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설 연휴 가스사고 주의보…외출 전 밸브부터 점검


장시간 외출·명절 조리 시 가스안전 수칙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과 야외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가스안전 수칙을 9일 안내했다. / 가스안전공사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여행 등 이동이 늘면서 가스 사용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외출 전 밸브 점검과 환기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과 야외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가스안전 수칙을 9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외출 전날 보일러 설치 공간의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 배관은 비눗거품을 활용해 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부탄캔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다.

가스안전공사는 집을 나서기 직전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주밸브(LP가스는 용기밸브)의 잠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귀가 후에는 먼저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관할 도시가스사나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점에 연락해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차례 준비와 가족 식사로 가스레인지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명절에는 수시로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랜만에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에는 배기통 결합부의 틈이나 파손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이 의심되면 설치업체 점검을 받거나, 배기통 상단 고드름 제거는 119에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LPG 사용 가정의 경우 고무호스 손상 여부와 함께 불꽃색이 정상적인 파란색인지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캠핑·차박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연휴에는 휴대용 가스기기 사용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폐된 텐트나 차량 내부에서 버너나 난로를 사용할 경우 질식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커 환기구 확보가 필수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시에는 △부탄캔과 열원 분리 △과대불판 사용 금지 △사용 후 버너·부탄캔 분리 △이중 적재·나란히 사용 금지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사용 중 가스 냄새나 이상 소음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환기와 신고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하기 전에! 가기 전에!’ 캠페인을 이어간다. 장시간 외출 전 가스밸브 잠금과 전기 전원 차단 등 예방조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연휴 기간 사고 예방의 출발점은 생활 속 기본 점검"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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