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통사고 '급증'…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당부


음주·무면허 사고 늘어…보험 불이익 주의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량 증가로 자동차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후로 사고 건수와 인적 피해가 평상시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블랙아이스 등 계절적 요인이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설 연휴 전날 자동차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5973명,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연휴 전반에 걸쳐 사고 위험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규 위반 사고 증가도 두드러졌다.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72건으로 평상시보다 24.1% 늘었고, 피해자 수도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설 연휴 전전날과 전날 모두 평상시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피해자 수 증가율도 전체 사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휴 기간 법규 위반이 인적 피해 확대와 직결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귀성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활용을 권고했다. 주요 보험사가 설 연휴 전까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배터리, 오일류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다. 또 교대 운전이 예상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 강조했다.

귀성 중 긴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활용도 언급했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상황 발생 시 견인, 비상급유, 현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약별 이용 횟수와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출발 전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

음주·무면허 운전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료 할증과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인 사고의 경우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7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승자 보험금도 감액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 예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고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가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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