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의 그물을 한층 촘촘히 조였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과 거소 요건을 의무 신고하도록 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거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해외대출·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로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물론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적도록 했다.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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