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수십조원 오지급…99.7% 회수에도 당국 현장 점검


원→BTC 단위 입력 실수에 시세 급락
외부 해킹은 부인 

6일 오후 빗썸에서 단위 입력 오류로 수십조원대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99.7% 회수됐다. /빗썸

[더팩트│황원영 기자]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체 물량의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객 계정에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현금 2000원~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였지만,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설정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오지급 대상자는 695명으로, 산술적으로는 1인당 수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셈이다.

빗썸은 공지에서 "이상 거래를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인지했고,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관련 계좌 거래 및 출금을 제한했다"며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는 없었으며, 고객 자산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수 현황을 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약 61만8000개가 회수됐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물량에 대해서도 92%를 회수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0.3%가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보전해 정확히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미회수 물량은 지급 당시 가격(개당 98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110억원에 달한다.

사고 직후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일부 이용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원화시장 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한때 811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같은 시각 경쟁 거래소에서는 9700만~9800만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16~18%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빗썸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장부상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배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제 보유량을 웃도는 자산이 시스템상 유통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 자산과 자기 자산의 분리 보관, 동종·동량 보유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경위와 실제 매도·인출 규모,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빗썸은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를 고도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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