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구조개편 20년 만에 첫 합의…가입 의무화


기금형 DC 도입·300인 이하 확대
전 사업장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서울 켄싱턴 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노사정이 구조 개편과 가입 의무화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전 사업장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켄싱턴 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수급권 보호와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은 원천 차단한다. 노사정은 수탁자책임 확립과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구축,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순차 도입에 들어간다. 구체적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 제도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사외적립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측 운영 부담(교육·규약 작성 등)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이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 내용이 제도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8일 TF 발족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끌어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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