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60년만에 제도개편…설계·개발자도 취득 가능


반려로봇 등 첨단제품 상용화…인증 유효기간 3년→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 확대와 불법 인증 차단, 풍력 맞춤형 인증 도입을 골자로 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사진은 반려로봇.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60년만에 손질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인증 대상에 포함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 확대와 불법 인증 차단, 풍력 맞춤형 인증 도입을 골자로 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그간 KS 인증은 제조공장이 동일 품질을 지속 생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여돼 왔지만, 다품종 소량생산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 확산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국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첨단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KS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불법·불량 KS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늘어나는 불법 인증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확대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조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KS 인증 도용이나 기준 미달 제품 제조가 확인될 경우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고의 조작이 드러나면 인증을 곧바로 취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와 기업 지원을 맡긴다.

풍력산업을 위한 맞춤형 인증도 도입된다. 기존 중대형 풍력터빈 KS 인증은 블레이드·허브·너셀·타워를 묶은 패키지 방식이어서 일부 변경만 있어도 재검증이 필요했다. 국표원은 국제 인증체계인 IECRE RNA 방식을 적용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첨단제품 상용화는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되도록 불법 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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