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미국 정부가 2주 전 우리 정부에 지난해 11월 합의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내 무역 분야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풀이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지정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통상·규제 당국 수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헬러 대사대리는 서한을 통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양국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와 디지털 광고,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거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입법 지연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에서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서한 접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측은 "배 부총리를 제1수신자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며 "다만 외교적 사안이라 서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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